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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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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장학제도

1) 교내장학

이사장수능우수장학, 해외연수장학, 유럽현장학습장학, 아동복지시설출신 및 소년소녀장학,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가사장학,
특기자장학, 봉사장학, 근로장학, 간호장학, 세가족장학, 군위탁장학, 외국인특별장학, 학술교류장학, 공무원본인장학,
울산교육청및초·중·고교직원자녀장학, 교직원장학

2) 교외장학

이사장장학, 이공계국가장학, 지방대인문계국가장학, 지역대학우수장학, 울산산학협동장학, 온산공단장학, 지방대학특성화장학,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장학(의학분야), 공군대학장학, 주심재단장학, 삼송장학, 양영회장학, 영풍문화재단장학, 하정학술재단장학, 의용소방대장학, 정수장학, 대한전기협회장학, 학해장학, 일산장학, 한국로타리장학, KT-IT Master장학,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장학, 해군대학장학, 송촌장학, 춘포문화재단장학, 송원문화재단장학, 신오장학, KCC특별장학, 현중산학장학, 일류화장학,
간호학과특별장학, SK에너지장학, 지도자육성재단장학 등

장학생 선발기준

이사장장학

3학년 학생증 학부(과)별 누계성적 우수자 중에서, 단과대학에서 선발된 자

아산특별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3.50 이상인 의예과 학생 및 의과대학생(2.50~3.50미만은 차등 지급)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3.50 이상인 자 중 각 학부(과)별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

가사장학(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각 학부(과)에서 가계곤란자

보훈장학 및 새터민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1.88 이상인 자 중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직전학기 성적이 1.88 이상인 자 중 새터민 본인 또는 자녀

교직원자녀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자 중 교직원의 자녀 및 본인

특기자

직전학기 성적이 3.00 이상인 자 중 특기자 장학생으로 입학한자
(단, 체육특기자는 2.00 이상)

봉사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학생간부

세가족장학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 중 본교에서 3명이상 재학하는 가족 중 1명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초,중,고 교직원 자녀

직전학기 성적이 2.00 이상인 자로서 울산광역시 초,중,고 교직원 자녀 중 학기별로 30명을 선발

교외장학

외부장학재단 기준에 의거 선발

유럽현장학습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수시2학기 및 정시 모집 미술학부 합격자 전원

공무원장학

학생 본인이 공무원인 자

장학생 선발대상

본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서 장학생 선발조건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 선발 및 수혜제안

1)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특기자 및 가사장학생을 제외한 입학성적우수장학생포함)은 해당 학기 이수(취득)학점이 15학점
(단, 최종학년, 장기형 산학협동교육과정 및 국내·외 교류교육학생은 12학점) 미만인 자

3)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생은 이수(취득)학점이 10학점 미만인 자

4) 직전학기의 성적이 2.00미만인 자

5) 입학성적우수장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3.50(체육특기자 및 가사장학, 외국인특별장학생 2.00, 디자인 및 어학,
건축특기자 3.00)미만인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통산 2회(1년 수혜자는 1회) 미달시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단, 의예과 특별장학생, 현중산학장학생, 이공계무상국가장학생, 해외연수장학생 등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6) 타장학을 수혜한 자(근로, 해외연수, 도서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7) 동일학년 동일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한 자.

8) 해외연수장학(a,b)시기는 입학년도 1학년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실시한다.
단, 입학년도 해외연수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9) 당해학기 0학점 수강 등록자

장학생 자격상실

지정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휴학시 미등록자 포함)

장학금 지급방법

등록금 수납 시 고지서에 감면

장학금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방법

매학기 장학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문수게시판, 학사 및 일반공지사항에 공고하며, 재학생으로 장학금(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
가사장학)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말 아래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원서 및 구비서류를 지도교수 경유하여 소속학부(과)에 제출(계속장학생은 신청하지 않아도 됨)

2) 신청기간

① 1학기 : 12월 초부터 ~ 1월 초까지(단, 공무원본인, 세가족, 울산교육청및초,중,고교직원자녀장학은 3월 말부터 ~ 4월 초까지)

② 2학기 : 6월 초부터 ~ 7월 초까지(단, 공무원본인, 세가족, 울산교육청및초,중,고교직원자녀장학은 9월 말부터 ~ 10월 초까지)

신청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위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한다(교외장학은 교외장학지원기관 선발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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